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인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2023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심한 구타 및 중한 학대를 해 사망을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고, 친부에게도 학대 외면받아 사망 무렵 때는 학교에도 가지 않아 완전히 고립돼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의 일기에는 피고인에게 학대 당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고 애정을 갈구하거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등 11세 아동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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