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가 7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혜택을 안내하고 나섰다.
치매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 받고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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