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에 이르러서야 위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용역 위탁을 포함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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