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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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하여,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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