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베란다를 통해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 B씨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 경찰관은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긴바지로 갈아입고 나올 때, 그의 한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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