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고의성 인정으로 징역 3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고의성 인정으로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