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NC 등, '하청 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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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NC 등, '하청 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공정위 철퇴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게임3사가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재방방지 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과 넥슨에게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게임3사는 이를 어긴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게임3사는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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