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어머니라고 밝힌 누리꾼도 최근 온라인에 “가해자의 나이는 법에서 정하는 소년범일 뿐 살인해선 안 된다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나이 또는 상태다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5년 정도라고 한다.더군다나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며 최대 1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이다.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천여성회는 부산여성회 등 전국 시민단체 126곳과 함께 이번 사건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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