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료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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