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직 6급 정원을 758명에서 772명으로 14명 늘린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6급 정원 확대는 직무에 맞는 직급 배정,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처다.앞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 6급 정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