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전날 선순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개최 신고를 받게 될 시 선순위 신고자가 신고를 필한 바로 그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그간 수요시위를 벌여온 단체와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 인력과 차량, 질서유지선 등을 사용해 단체가 신고 장소 바깥에서 집회하도록 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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