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507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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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507건 부과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6507건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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