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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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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