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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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또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혼잡을 우려해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으로 이용객을 분산 유도할 계획이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설 명절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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