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노모의 수액 주사 바늘을 빼 숨지게 한 딸에게 2심 법원이 존속살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딸의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A씨 행동에 대해 "(B씨가)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사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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