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철퇴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도입이 정치적 혼란에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에 합의하고 수정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상임위원회가 정상가동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국세청의 제출 명령에도 불구,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엔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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