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다린 새 차에 ‘문콕’...가해자 “그럴 수 있지 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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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다린 새 차에 ‘문콕’...가해자 “그럴 수 있지 뭘” [영상]

피해 차주는 문콕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그는 옆 차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문콕 피해를 알렸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문콕은 대물 피해(사물에 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며 “대물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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