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초순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 사령관은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기 중이던 대원들에게 선관위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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