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후지원과 예방 균형 맞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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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후지원과 예방 균형 맞출 때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3106명 중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 피해자 지원을 더 촘촘히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중 주민등록과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인 경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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