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발…정식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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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 소송 조정 불발…정식 재판행

손해배상 소송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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