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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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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