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여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했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했으며, “향후 계속하여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원팀(one team) 협력으로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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