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 18년만에 손질된다.
2007년 2월 제주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 변경,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 시에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최소 1년 이상이던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도 폐지돼 실제 사용 기간 만큼 계약이 가능하고, 도내 등록 차량이라도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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