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 여성 A씨와의 부정 행위를 인정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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