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체불신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체불액 1억원 이상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청장이 현장을 방문, 직접 청산을 지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운경 고용노도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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