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구속기소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군검찰과 함께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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