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그간의 방해 행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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