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탄핵심판 대상에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탓”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처음부터 ‘피소추자는…내란죄를 범했다’고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못 박고 있다”며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내란 범죄 행위’인데 이제 와서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탄핵소추의결서는 짝퉁(가짜)이고 소추안을 낸 의원들은 삐끼(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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