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서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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