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