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 면적 최대 30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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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 면적 최대 30만㎡ 확대”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되면서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6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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