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 차종 경형·소형·전기차 제외…전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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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증명 차종 경형·소형·전기차 제외…전체 50% 이상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종에서 경형·소형자동차,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은 제외된다.

또 19세 미만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4만591가구 소유 자동차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천가구 소유 자동차 1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1만1천652명 소유 자동차 중 1대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돼 총 제외 대상 차량은 18만7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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