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8천166원 △2인 가구는 188만7천676원 △3인 가구는 241만2천169원 △4인 가구는 292만6천931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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