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서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김정중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시민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 수립, 금융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예방 시책 참여,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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