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내 차양 설치가 간소화 된다.
6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1만 1,133개 시설(1,657억여 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13억 원의 ‘양성화 추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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