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혼란이 잇따르자 금감원은 IFRS17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및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기초 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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