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그동안 민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운영해온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인증제도를 정부주도 변경하는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자재판매사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치한 문자중계사 및 이동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위법행위, 과징금 규모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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