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헌재법이나 규칙에 명문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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