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전 직원, 1억 손배소 조정 결렬…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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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어도어 전 직원, 1억 손배소 조정 결렬…소송전 돌입

어도어 전 임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은폐 당했다고 주장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이어 “조정 결렬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희진과 관련해 여러 소송과 노동청 진정 사건들이 있기에 이 사건 만으로 조정 성립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법원은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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