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학원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무한 5년 동안 모두 1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도 부천시 한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40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학원에서 일하며 자신 명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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