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홍합 미더덕 등에 대해 봄철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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