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 확대...434억원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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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 확대...434억원 예산 확보

의정부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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