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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