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세액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6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한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단일세율 19% 특례 적용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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