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1일 시행했다.
온라인 상에 부적절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법으로 가성전용선(VPN) 및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단체 등을 처벌한다.
허가없이 VPN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금고형 및 1000만 짯(약 49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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