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며 5년 동안 1억원을 빼돌려 쓴 4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학원에서 일하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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