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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