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삭감…의회 청렴도 제고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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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삭감…의회 청렴도 제고 취지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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