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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