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1)에 대한 공판에서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의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한 뒤,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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