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본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이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구분하고 이 중 감축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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