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는 A씨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집주인과 매매계약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매도인이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매매대금 잔금을 받고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임차인 3자 간에 복잡한 법적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잔금일 날 3자가 중개사무소에 모여서 해당 절차(잔금 지급과 명도)를 모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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